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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3 2017가단2155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5.25㎡를 인도하고,

나. 3,224,994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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