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3 2017가단2155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5.25㎡를 인도하고,
나. 3,224,994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5.25㎡를 인도하고,
나. 3,224,994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