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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284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08.15㎡를 인도하고,

나. 16,940,000원과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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