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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9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일반음식점 128.79㎡를 인도하고,

나.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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