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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노343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친딸인 C을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피고인이 C을 간음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위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를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친딸인 C을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2015고합111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재심청구는 기각된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B와 전화통화 중에 C을 성추행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7. B가 계획적으로 위 간음 및 성추행 사건을 만들었다고 하며 B를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를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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