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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노2151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2. 12. 3. 경 C으로 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1.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자신을 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는 C이 2012. 12. 3. 경 성가 대원들의 줄을 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귀 부분에 얼굴을 가져 다 대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성 추행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7. 13.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에서 경위 D으로부터 고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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