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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51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일시 불상경 C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아 피고인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C과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자, 2011. 12. 19. 경 피고인과 C 이 정산을 하면서 피고인이 C에게 127,661,000원을 변제하거나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C이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비닐하우스 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그 각서의 내용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4.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 은 2011. 12. 19. 자 각서 하단에 고소인( 피고인) 이 자필로 기재한 ”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취지의 부 제소 특약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위 문구 부분을 절단한 후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목포지원에 제출하였으니, 피고 소인 (C) 을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합니다

’ 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각서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것일 뿐 그 내용을 변조하거나 위 각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25. 광주 서부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김상 곤에게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와 함께 C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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