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41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1. 02:26경 위 넥서스벨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소지하고 있던 친형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순경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F”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 행세를 하면서 공문서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