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99,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9.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0. 4.경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평택시 D 임야 436㎡ 등 총 면적 3,142.6㎡(약 950평)를 평당 50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475,000,000원(= 평당 500,000원 × 950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0. 4. 계약금 30,000,000원을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4. 10. 12. 중도금 370,000,000원을 C에게 수표로 교부하였으며, 2004. 10. 13. 잔금 중 22,000,000원을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고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수표로 지급함으로써, 피고 측에게 합계 47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5. 평택시 D 임야 43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6. 3. 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비롯한 그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종 거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도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 후 전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
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8,062,918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관계를 종결하기로 정산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종정산’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7. 25. 원고에게 4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⑴ 보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