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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3217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90,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8.부터, 20,000...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H의 후손들로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 C은 2004. 12.경부터 2008. 11.경 정기총회 무렵까지 원고의 초대 회장이었고, 피고 E이 2008. 11.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얼마 후 사임하여, I이 2011. 11.경 정기총회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다.

2014. 11. 30.경부터 현재까지는 J이 원고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피고 C이 원고의 초대 회장으로 재직할 때 피고 E은 원고의 총무, 피고 B은 원고의 감사였다.

피고 D는 원고의 종손이고, 피고 F는 피고 D의 처, 피고 G은 피고 D의 동서이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임야 매도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 원고는 2004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K 외 13필지 76,3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려 하였는데, 평당 매도희망금액이 시세와 맞지 않아 원고 내부적으로 가격 협의를 거쳐 위 임야 매도 성공 시 지급할 소개비로 평당 10,000원을 책정하였다

<을 제7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6. 11. 7.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530,000,000원(평당 1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계약금 260,000,000원을, 2006. 12. 27. 잔금 2,27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2016. 6. 28.자 준비서면 제2쪽 및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2016. 7. 12.자 준비서면 각 참조. , 갑 제3호증 중 원고 명의의 삼남농업협동조합 계좌>. 한편 원고는 2006. 12. 3. 제3차 문중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당시 총무인 피고 E이 '이 사건 임야를 평당 110,000원에 매도하였고, 복비(소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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