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7나808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평택시 D, E, F, G, H 토지 합계 7,24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총 매매대금이 1,753,290,000원(계약금 175,329,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577,961,000원은 2016. 6. 15. 각 지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I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I협동조합에 대한 위 담보대출금 채무의 2016. 2. 1.부터 2016. 5. 31.까지의 이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라 한다)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G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259평의 매매대금을 다른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 800,000원보다 높은 평당 9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위 G 토지의 매매대금 차액(평당 100,000원×259평) 25,90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자 20,227,342원 및 이 사건 추가매매대금 25,900,000원의 합계 46,127,342원(=20,227,342원 25,9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