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4나14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아파트 101동 505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위층 605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한편, 원고 아파트의 거실 천정 중 보일러실에 인접한 부분에서 2013. 4.경부터 누수로 인한 얼룩, 곰팡이, 악취 등과 더불어 합판 부분이 썩어 주저앉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경 인테리어업자에게 위 거실 천정 부분의 수리비 견적을 의뢰하여 천정 합판 보수공사, 도배공사 등으로 합계 750,000원 가량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의 서면에 의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아파트의 거실 천정 부분이 위와 같이 훼손된 것은 피고 아파트의 보일러 배관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서 750,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1,000,000원 등 합계 1,7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거실 천정 부분에 발생한 위와 같은 피해는 위 101동 건물 전체의 노후화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것이거나 다른 층 내지 다른 호수에서의 누수로 인한 것일 뿐 피고 아파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아파트의 임차인 E은 2013. 4.경 원고 아파트의 거실 천정 부분에 위와 같은 누수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 아파트의 임차인 D를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