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종교단체에게 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7.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교단체은 부천시 소사구 D외 1필지 지상 E건물 나동 101호(이하 ‘원고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종교단체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D외 1필지 지상 E건물 나동 201호(이하 ‘피고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주택과 피고주택은 집합건물인 위 E건물의 전유부분으로서, 피고주택이 원고주택의 바로 위층에 위치해 있다.
다. 2014. 7.경 원고주택의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정전이 되자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누수의 원인이 피고주택 화장실 및 베란다의 누수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9.경, 2014. 10.경 및 2015. 8.경 3회에 걸쳐 설비업자에 의뢰하여 피고주택의 누수부분인 수도관 및 배수관 교체, 방수작업, 원고주택의 천정 보수 등 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들 가) 피고주택 화장실, 배란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주택으로 물이 흘러내림으로써 원고주택의 천정 및 화장실 등이 훼손되었고, 이 사건 보수공사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주택 베란다는 고쳐지지 아니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 A종교단체은 월 임대료 상당의 일실수익 12,966,660원,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1,743,616원, 천정 및 도배 등 공사비 2,816,000원을 합한 합계금 17,526,276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B은 25,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이 사건 보수공사 완료로 원고주택의 피해는 복구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