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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1 2016구합232
체당금지급거부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6.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경남총국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중, 2013. 8. 23.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그 후 2013. 11. 18. 복직하였다가 2013. 11. 25. 다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날 피고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2013. 11. 18.부터 2013. 11. 24.까지의 휴업수당인 196,000원에 대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0.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84,000원을 추가로 확인통지하라”는 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2013. 11. 24.까지의 임금 전액인 280,000원에 대한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8. 23.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3. 8. 23.부터 2013. 11. 24.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전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그 중 일부 기간(2013. 11. 18. ~ 2013. 11. 24.)의 임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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