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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나144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원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실내 장식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0. 12. 17.경 부도에 이르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요건이 확인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8.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체당금 1,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14. 2. 26. 원고에게, 피고를 비롯한 26명(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정당한 체당금 수급자가 아니고 실제 근로하지 않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등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 사실확인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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