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15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1.A, 2.B, 3.C, 4.D, 6.F, 7.G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5.E를 벌금 1,500,000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8. 07:20경 광주 북구 삼소로 270번길에 있는 CJ대한통운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H 포터2 화물차를 이용하여 1건당 750원을 받고 CJ택배를 유상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8. 07:20경 광주 북구 삼소로 270번길에 있는 CJ대한통운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I 포터2 하이내장탑차를 이용하여 1건당 750원을 받고 CJ택배를 유상운송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28. 07:20경 광주 북구 삼소로 270번길에 있는CJ대한통운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J 포터2 화물차를 이용하여 1건당 750원을 받고 CJ택배를 유상운송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28. 07:20경 광주 북구 삼소로 270번길에 있는 CJ대한통운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K 포터2 초장축슈퍼캡내장탑차를 이용하여 1건당 750원을 받고 CJ택배를 유상운송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2. 28. 07:20경 광주 북구 삼소로 270번길에 있는 CJ대한통운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L 포터2 내장탑차 화물차를 이용하여 1건당 750원을 받고 CJ택배를 유상운송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2. 28. 07:20경 광주 북구 삼소로 270번길에 있는 CJ대한통운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M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1건당 750원을 받고 CJ택배를 유상운송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2. 28. 07:20경 광주 북구 삼소로 270번길에 있는 CJ대한통운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N 포터2 초장축슈퍼캡내장탑차를 이용하여 1건당 750원을 받고 CJ택배를 유상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촬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