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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5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원심의 양형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피고인이 2015. 4. 15.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의 투자금을 입금 받은 농협 통장을 I, M 등에게 넘겨주었고, 그 이후에 입금된 금액( 피해자 E 2,320만 원, 피해자 F 1,320만 원) 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석방을 기다리며 수술을 미루고 있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마지막 문단의 “ 총 7회에 걸쳐 도합 4,870만 원을 ㈜C 명의 농협계좌( 번호 : H) 로 송금 받고,“ 및 ” 총 6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를 ” 총 7회에 걸쳐 합계 4,870만 원을 ㈜C 명의 농협계좌( 번호 : H) 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고,“ 및 ” 총 6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 로 각각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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