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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바, 2015. 3. 2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빌딩 6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게임기 330만 원짜리 1개를 구입하면 매주 50만 원씩 10회에 걸쳐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포천에 게임기 제조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C에 30억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서울 도봉구 G에서 오락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락게임장 영업이익으로 위와 같은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천에 게임기 제조 공장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C에 30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도봉구 G에서 운영하는 오락 게임장은 그 수익이 미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2015. 3. 25. 900만 원, 같은 해

4. 8. 330만 원, 같은 달 10. 1,320만 원, 같은 달 22. 66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같은 달 29. 330만 원, 같은 달 30. 33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도합 4,870만 원을 ㈜C 명의 농협계좌(번호 : H)로 송금 받고,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5. 3. 27. 660만 원, 같은 해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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