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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5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1:33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아내 인 피해자 D( 여, 45세 )를 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화분( 높이 15cm , 지름 1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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