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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1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의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의 내용과 기간, 범행 횟수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2015 고단 2473 사건의 피해자 개인 택시 공제조합,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2015 고단 2276 사건의 피해자 AB과 합의하고 피해자 AD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으며, 당 심에서 2015 고단 2473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와도 합의하고, 2015 고단 5068사건 중 보험 사기 피해자 전국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과 합의 하여 보이스 피 싱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범행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보이스 피 싱 사건의 피해 금 중 1/3 정도만 피고인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은 피고인이 어려 개전될 가능성이 많고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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