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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노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3억 원만 투자하면, BJ컨소시엄은 납입자본금 87억 원을 자신들의 출연이 아닌, 향후 설립될 보험회사의 ‘지분인수권’을 팔아 그 대금으로 충당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AD, 피해자 G으로 구성된 BJ컨소시엄이 9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고 자산내역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BJ컨소시엄이 위 금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한 BJ컨소시엄이 약정대로 투자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인터넷 생명보험회사는 설립되었을 것이다.

② Q가 투자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았던 것은 돈을 송금받을 R가 자신의 사정에 의해 기한 내에 송금을 요청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고, Q는 투자계약을 여러 번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Q를 비롯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예비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③ 금융위원회의 담당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인터넷 생명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예비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에게 자금집행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모든 지출 행위는 피해자 G과 사전에 협의되었거나 사후에 검증되었으며, 합리적인 선에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인터넷 생명보험회사 설립에 관한 예비허가를 받을 능력이 있었다.

(2) 피고인은 학력을 속인(또는 학위증이 있다고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학력 또는 학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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