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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해자 J, N, O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돈을 관리하였던 자는 C인데, C가 위 피해자들 및 여러 명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5억 7,980만 원인 반면, 피고인이 위 관련 계좌로 송금한 돈은 6억 3,750만 원으로 5,770만 원을 더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⑵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Q는 여러 사람 명의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합계 7억 7,85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이 Q에게 송금한 돈은 746,566,000원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6,500만 원과 양도한 1,241만 원 상당의 제품을 더하면 Q에게 건네 준 돈은 총 823,976,000원에 달해 45,476,00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Q의 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해자 J, N, O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법정에서 자백을 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증인 C는 당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J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변제받은 것이지 투자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는 검찰 조사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C의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으로부터 투자용도로 받은 금액의 합계가 1,800만 원으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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