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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3노3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목 차>

Ⅰ. 항소이유의 요지 3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 3

2. 검사의 항소이유 3

Ⅱ. 판단 5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의 점) 5

가. 피해자가 피자납품사업에 한정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5

나.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자납품사업은 여전히 유효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7

다. 피고인 및 그 운영 회사들의 자금 사정과 관련하여 10

2. 검사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2

가. 공소사실의 요지 12

나. 원심의 판단 14

다. 당심의 판단 17 1) 관련 법리 18 2) 판단 18 가) 피고인과 N이 Z 측에 M계열사 상품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9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21

3. 검사의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3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23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23 2) 원심의 판단 25 3 당심의 판단 28

나. 당심에서 추가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29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29 2) 판단 29 3 소결 31

4. 피고인 A의 선고형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31

Ⅲ. 결론 32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피자사업에 한정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K주식회사의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투자를 받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자납품사업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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