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이전에 한 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타인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시비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수 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캡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목 부위에 찰과상이 발생하여 다음날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와 상호간 밀치고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