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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15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20: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노래 못 부르네, 그만 불러라”고 하는 것에 상호 시비되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찰과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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