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9: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택배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택배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 C(남, 36세)에게 “한 달 뒤 2,000만 원 정도 나올 돈이 있으니 급해서 그런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 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한 달 뒤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가 이후 D를 그만두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에 대한 F 택배 차량 인수대금 채무 약 1,430만 원 상당과 D 업주 G에 대한 채무 약 524만 원 상당을 급히 변제하여야 하였으며, 이외에도 약 1,6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 부채가 많은 반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방법은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4. 4. 11: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21,192,21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소유차량 여부 확인)
1. 각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확인 및 각서, 우체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가 소뇌실조증을 진단받고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마련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