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소파제작비용 1,430만 원을 주면 2011. 10. 30.까지 소파 43개를 제작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소파제작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소파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파제작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F)으로 2011. 10. 5. 792만 원, 2011. 10. 17. 638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안용지, 이행확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납품하여 실제 피해액은 1,260만원 상당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