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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4 2018고단2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9:10경 번호판이 없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D점 앞 횡단도보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주행하여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내이고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안전하게 횡단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게 하여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근위부 외과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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