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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10 2012고단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플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강이 운영하는 금강제화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8,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1. 9. 24. 18:03경 위 1항 C플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랜드로바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1. 9. 24. 19:03경 위 1항 C플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안지크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2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제368쪽)

1. 각 사진,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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