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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1. 2013.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14:10경 오산시 원동 360-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오산점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법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총각김치 1팩, 삼결살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8:00경 위 이마트 오산점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법인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 시가 16,000원 상당의 탁상시계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니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 15:50경 위 이마트 오산점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법인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보루, 시가 1,8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11. 4.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14:50경 위 이마트 오산점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법인 소유의 시가 13,900원 상당의 한치 1팩, 시가 22,800원 상당의 바베큐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수감 현황)

1. 상습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범죄전력 상의 범행 내용과 이 사건 범죄 수법의 동일성, 반복기간을 고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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