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9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4. 09:44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 E이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8. 13: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과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8. 14:28경 오산시 F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E의 각 진술서
1. 사진, 압수물 사진, D편의점 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절취품 일부가 가환부되는 등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과가 많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