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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3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2:49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주취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94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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