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인바,
가. 2012. 6. 29.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양천구 목동 918-1 KT앞 노상까지 약 1km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고,
나. 2012. 6. 29.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18-1 KT 앞 노상을 현대백화점방면에서 이대목동병원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며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현대백화점방면에서 이대목동병원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하여 약 686,0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견적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 9738호)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