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역 주변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13(목동) 방송회관 앞 노상까지 약 1.8km 정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