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49경 서울 양천구 목동 양천우체국 부근 미람한우전문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안양천로93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복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