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5. 6. 12. 19:1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서울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가운데,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웃어 사람을 우롱하냐. 한번 제대로 소리쳐볼까.
경찰관이 욕하냐. 니들이 법을 제대로 알어 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것은 죄가 안
돼. 경찰서장, 형사과장 내가 다 아는데 너네들 다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라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 자신은 별다른 메르스 증상이 없었음에도,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하여 “메르스 환자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니까 빨리 와”라고 신고하고, 잠시 뒤 “내가 메르스인데 왜 안와 빨리 오라고.
와, 와, 와, 와, 와, 와, 오라고 용중지구대로 빨리 오라고 왜 안와 와, 와, 와, 와, 와, 웃어 웃어"라고 신고하는 등 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5고단1850] 피고인은 2015. 6. 4. 05:50경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