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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7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73]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2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0. 20: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수회 빨리 식당으로 오라고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도착하여 밖으로 나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앉아서 식사를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1. 20:50경 안양시 만안구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 일로 찜질방에서 자고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자 자신이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갈테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가 경찰관을 대동한 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집 밖에서 기다리자 경찰관이 다른 곳을 본 사이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18cm)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어보이며 “빨리 들어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4117] 피고인은 2012. 9. 7. 22:28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201호 피해자 D의 집 현관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씨팔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물건인 부엌칼과 매트리스를 가져가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현관 안으로 두 세 걸음 걸어 들어온 후 자기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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