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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3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1:5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후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8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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