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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7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13.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21: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식당 밖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56세)을 따라 들어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식당 진열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맥주컵으로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액 1,000만 원에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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