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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9:15경 김해시 C, 4층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걸음걸이가 건방지다고 하면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발’이라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밀려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위로 넘어지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후려쳐 그 잔이 깨지면서 뺨 부위를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2013. 11. 21.자 변론요지서)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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