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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04 2016가단6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대표자로 위 업체의 순수이익금을 마을 운영 및 개발기금으로 조성, 사용 보관하는 자인데, 피고 B은 2014년 말 F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석물을 팔아먹은 돈을 다 들어처먹는다”는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C, D는 “지에스건설이 G공사를 시행하면서 H 마을주민 전부가 비산먼지, 소음 등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특혜로써 토사방지턱을 설치하여 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재산상 손해 2,0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는 연대하여 재산상 손해 2,0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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