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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5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는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1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음란물 출력 영상 등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 및 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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