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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9 2014고정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대구 중구 B빌딩 3층 302호 C이라는 상호로 LG, SK, KT 통신 3사의 인터넷가입 유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군산시 E에 인터넷 설치를 요청한 후, 가입조건으로 3년간 사용기간을 약정하고 사은품으로 현금 23만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년의 약정기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은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약정기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23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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