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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209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L, M, N의 인터넷 가입 영업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개대리점인데, 원고는 개인 영업점인 O과 사이에 O이 위 통신 3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을 모집하여 오면 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고객 유치과정에서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은품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현금 약 20만 원과 상품권 7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항을 O에게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O은 고객인 피고들에게 ‘가입 후 2달 있다가 4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세 달 정도만 N를 이용하다가 기존 통신사로 옮기기만 하면 70만 원을 사은품으로 주고 그 즉시 20만 원을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제안을 하여 피고들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들에게 ‘서비스센터나 중개대리점으로부터 해피콜 전화가 올 경우 추가 사은품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라’고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해피콜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은품 지급 조건을 은폐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과 O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들은 O의 영업으로 통신 3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가입일로부터 6개월 내에 위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원고는 통신 3사로부터 피고들에게 지급한 현금 및 O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환수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통신 3사에 환수당한 현금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O의 영업으로 통신 3사의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하고 나서 O로부터 원고의 해피콜 통화가 걸려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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