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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고정3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2014노3318호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KT 등 통신사의 인터넷가입 유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경기도 김포시 E아파트 404동 804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설치를 요청한 후, 가입조건으로 3년간 사용기간을 약정하고 사은품으로 현금 31만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은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약정기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31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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