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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224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00:4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룸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3. 01:27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킨 다음,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 I(여, 35세, 가명)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정도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13. 01:32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가구점’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 초반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차 추가범행사실 및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동영상자료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해여성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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