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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11. 400만 원, 같은 달 22. 1,300만 원, 같은 달 23. 1,5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명의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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