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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4고단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광양시에서 토목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2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이 맡게 된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위 돈을 D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자력으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경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D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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