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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8.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인 F을 소개시켜 주면서 “내 아들이 삼성전자에서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쳐주고, 한 달 후 틀림없이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F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지난번에 빌려간 5,000만원을 포함해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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