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6.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 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던 B이 이를 발견하고 2014. 10. 29. 08:31경 원고를 피고 병원으로 데려 갔다.
원고는 같은 날 18:30경 피고의 응급실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후에 가퇴원을 하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원고를 대신하여 B과 원고의 지인인 C이 가퇴원 수속을 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상해를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보고 원고에게 진료비로 4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당시 원고의 직불카드의 통장잔고가 1,979,415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의 직불카드로 190만 원을 결제하고, C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나머지 210만 원을 결제하였다.
B은 가퇴원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다. 그 후인 2014. 11. 9.경 원고가 베트남 선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3,300,680원의 진료비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는 가퇴원신청서에 기재된 B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결제한 카드를 지참하고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비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정산된 진료비를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B은 직접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0. 환급금 3,300,680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하였다. 라.
B은 위 환급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5. 2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5고약6187),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15. 6.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