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5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내원 환자들 접수,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병원에서, 내원한 환자 F으로부터 진료비 18,9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병원 진료비 관리 장부상으로는 마치 환자 F이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기재하여 당일의 현금 수납 진료비를 정산할 때 누락시킨 다음 그 무렵 이를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총 1,7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수령 진료비 합계 19,159,5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병원장부(진료비),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