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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5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내원 환자들 접수,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병원에서, 내원한 환자 F으로부터 진료비 18,9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병원 진료비 관리 장부상으로는 마치 환자 F이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기재하여 당일의 현금 수납 진료비를 정산할 때 누락시킨 다음 그 무렵 이를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총 1,7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수령 진료비 합계 19,159,5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병원장부(진료비),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 피해 금액,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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